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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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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한상 어워드(장한상) 수상자협의회 회칙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장보고한상어워드(약칭, 장한상) 수상자협의회”< 이하 ‘회’>이라고 한다.
제 2조(목적)
①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제정, 매년 선정하는‘장한상 수상자’상호간의 친교와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을 선다.
② 본 회는 장보고한상 어워드의 가치와 브랜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좋은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③ 본 회는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를 해외에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며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한다.
④ 본 회는 장보고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함양하고 글로벌 마인드 확산을 위해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
⑤ 본 회는 성공스토리를 전시하는‘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의 운영에 자문 및 협력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모임은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상자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2. 수상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지도자 및 인재육성 사업
4.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자문
5. 글로벌 인맥네트워크 구축 사업
8.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축 관련 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의의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한 회비 및 기부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한다.
1. 고문 : 약간 명
2. 명예의장 : 약간 명
3. 의장 1인
4. 기수별 대표 회장
5. 감사 2명
6. 사무처장 : 장보고글로벌재단
7. 간사 : 1명
8. 기타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을 신설, 그 직에 회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고문 중 1명은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2. 의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그 외 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고문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회장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사무와 회계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 진행을 맡는다
3. 기수별 대표 회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을 선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 일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사무 행정 전반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
6. 간사는 본회의 회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의장이 매년 10월 중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에 맞춰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회칙 개정
2. 사업계획 수립
3. 결산 및 예산안
4. 회원 1/4이상이 제안한 안건
5. 임원회의 부의안건
6. 위임 사항을 포함한 기타 필요한 안건
제12조(임시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15일 전에 이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온라인 임원회의) 본 회 회원들이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임원회의를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의장이 발의로 개최되는 임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참여한 임원들이 날인할 경우 임원 회의가 성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결정족수)
1. 회의 개정은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그 외 모든 안건은 재적회원 1/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온라인을 통하여 총회의 회의를 요구,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도 총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회비의 종류와 금액)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과 기부금 등과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일반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등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회비 지출)
1. 회비는 사무국에서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한다
2. 긴급한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3. 회비 가운데 일정금액을 애경사 비용으로 적립한다
4. 본회의 회계연도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경조사)
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애경사를 처리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직계존속의 사망: 조의금과 조화 1점
2. 본인 및 직계존비속 경사 : 축의금과 화환 1점
3. 축의금 및 조의금은 별도 규정을 마련, 시행한다

제6장(기타)

제18조(상벌)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의 요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9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20조(사무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보고글로벌재단 산하에 장한상 사무처를 둘 수 있다. 비상근 사무처장과 상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11월 부로 시행한다

제2조(관례의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