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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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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보고글로벌재단 산하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해상왕장보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약칭함)라 하고 영문 이름은 “Society of Chang Po-go Studies”라 하며, (사)장보고글로벌재단(이하 ‘재단’이라 약칭함) 산하에 둔다.
제2조 (목적)
연구회는 장보고 및 장보고 연관 주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단독 혹은 공동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여 재단의 장보고 선양사업에 학술적으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연구회는 재단 사무실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사업)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발표회 및 융복합토론회
2. 재단에서 위임하는 학술사업
3. 관련 학술위탁용역사업 수행
4. 기타 교육 및 간행물 발간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연구회의 회원은 재단의 회원 중 각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존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가입)
재단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자동으로 ‘연구회원’이 된다.
다만 박사학위 미소지 전문가가 ‘연구회원’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재단 가입신청서 제출 시에 ‘연구회원’의 난에 마크해야 하고, 기존 연구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자유 서식)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 (권리)
연구회의 회원은 재단과 연구회가 주관하는 활동전반에 참여하며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연구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모임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회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연구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연구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퇴 회원 및 자격상실 회원은 기 불입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일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10조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부회장 3인, 총무위원장 1인, 연구기획위원장 1인, 홍보협력위원장 1인, 감사 1인을 두되, 부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명예회장을 둔다.
제11조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재단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전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로 한다.
제13조 (선임)
연구회의 회장, 부회장, 위원장과 재단의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선임직 위원은 회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술회의 기획안 및 사업 계획안 등 검토
2. 회원의 입회 및 회비 결정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회무 논의
제15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는 운영위원 과반의 참석으로 하고,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이메일 포함)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활동

제16조 (학술발표회)
학술발표회는 년 2회의 정기발표회와 필요시 비정기발표회를 개최한다.
‘완도 장보고축제 기념학술회의’와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 기념학술회의’를 정기학술회의로 개최하되, 관계 기관의 의뢰 또는 재단 및 연구회 내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별도의 비정기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회 (융합토론회) 회원들이 전원 발표하고 전원 토론하는 융합토론회를 년 1회 개최한다.
제18회 (정기보고) 회장은 재단 총회에서 당해 연도의 연구회 활동상황과 결산 및 차 년도 사업계획 등을 보고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연구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재단 지원금
3. 찬조금, 기부금
4. 기타 사업 수익
제20조 (회계)
연구회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회계연도)
연구회의 회기는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연구회의 예산은 운영위원들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매년 재단 총회에 결산하여 보고한다.
제23조 (회비의 책정)
연구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회칙은 ---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