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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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보고글로벌재단 운영위원회 회칙 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장보고글로벌재단 운영위원회” ‘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1. 본 회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장보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 정신, 글로벌 리더십 등을 계승, 실천하는데 앞장을 선다.
2. 본 회는 재단 정관 제3조에 적시된 주요사업, 장보고 선양사업등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재정확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3. 본 회는 장보고한상 어워드(약칭 장한상) 수상자와 국내외 기업인을 매칭하는 글로벌 인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회는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관의 주요사업 관련, 수익 창출 사업
2.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시 및 행사대행업
4. 온-오프라인 광고대행업
5. 인재육성 펀드 조성 사업
6. 출판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운영위원회)

제1조 운영 위원(이사)의 자격과 인원
1. 재단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수익창출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재단으로부터 수익 창출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3. 회원이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을‘운영 이사’로 한다. 단, 재단 등기상 이사와는 다르게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다. 또한 기존 운영 이사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1/3이상 동의(또는 서면동의)을 받을 경우 운영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4. 운영 이사의 인원은 30명으로 정하고 필요시 운영위원의 1/3이상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재단 관련, 총회 등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재단의 임원인 운영이사로 대우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재단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익창출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명성과 품위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제3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한 회비 및 기부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1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한다.
1. 고문 : 약간 명
2. 명예위원장 : 1명
3. 위원장 : 1인
4. 부위원장 : 3인(재단 사무총장은 당연직 부위원장 포함)
5. 사무처장 : 1인
6. 감사 : 2명
7. 기타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을 신설, 그 직에 회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조(임원의 선출)
1.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감사(이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재단 이사(당연직)로 등재되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3. 그 외의 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참석자 1/2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3조(임원의 임무)
1. 고문과 명예위원장은 본 회를 상징하는 역할을 맡는다.
2.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와 회계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 진행시 의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그 직무를 대행할 임원을 선출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 일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 행정 전반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관계)

제1조(관계 설정)
1. 이사회는 본 회가 재단의 설립 목적을 충실이 수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한다.
2. 본 회가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3. 본 회는 재단 정관의 주요사업과 관련,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서 추진한다.
4. 본 회는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하되, 이사회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5장 (회의)

제1조(정기총회)
위원장이 재단 정기총회에 맞춰 운영위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회칙 개정
2. 사업계획 수립
3. 결산 및 예산안
4. 회원 1/2이상이 제안한 안건
5. 이사회 부의안건
6. 위임사항 및 기타 본회발전 및 수익창출 등에 필요한 안건
제2조(임시총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5일 전에 이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의결정족수)
1.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결의를 인정한다)
2. 그 외 모든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조(회비의 종류와 금액)
1. 회원은 연회비 1백만 원과 입회비 1백만원을 낸다.
2. 재단은 연회비의 50%를 운영위원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운영위원회는 관리비 및 경조사비, 임대료, 출장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원은 수익 창출과 장보고 인력양성을 위한 스타트업 관련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으며, 설립 및 운영자금을 위해 발족식 때 3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출연한다. 추가로 운영자금을 출연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투자한도 금액을 설정하며 출연한 금액에 따라 스타트업 관련 법인의 지분을 배분 받는다.
4. 스타트업 관련 법인은 운영이사 및 외부 투자자로 구성된 별도의 법인을 말하며 모든 책임은 별도 법인에게 있고 장보고글로벌재단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
제2조(수익금 집행)
1. 재단에서 운영위원회에 위탁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금의 50%를 재단에 귀속하며,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본 회가 영리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적인 프로젝트에서 수익 이 날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재단에 출연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정부 보조금 및 사업비 또는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수익이 날 경우에는 재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다.
4.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 회에서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조사)
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애경사를 처리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직계존속의 사망 : 조의금과 조화 1점
2. 본인 및 직계존비속 경사 : 축의금과 화환 1점
3. 기타 축의금 및 조의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장(기타)

제1조(상벌)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2/3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2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에 귀속한다.
제3조(사무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사무처에는 비상근 사무처장과 상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11월부로 시행한다.
제2조(관례의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