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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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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Chang-Pogo Global Foundation”으로, 약칭은 “Chang-Pogo Global”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글로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제정·운영 및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연구·함양하여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는 기업인, 청소년, 청년의 조력자로서 글로벌 인재(제2의 장보고 청해진 대사)를 육성하는 한편 ‘장보고 청해진 대사’ 관련 관광자원 개발·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4, 4층 (광희동2가,광희빌딩)에 두고, 분사무소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7 완도군관광정보센터 내에 두며 분사무소 설치·이전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한다.
② 회원 관리 및 교류, 친선도모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등의 지역 및 해외에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제 교류 관련 사업
2.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운영 관련 사업
3.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운영을 위한 국내외 회의 개최, 연 구용역, 연수, 교육, 출판 등 관련 사업
4. 한상 비즈니스 정보 제공 관련 사업
5. 한상 기업인을 위한 행사 관련 사업
6. 장보고 한상 장학기금 조성, 운영 등 관련 사업
7. 전라남도 완도 법화사 복원 관련 사업
8. 한상기업인 대상 글로벌 네트워크화 사업 발굴 육성
9. 장보고의 글로벌경제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완도군에서 위탁한 장보고 관련 사업 수행
11.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법인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정회원 : 연간회비를 납부한 자
2. 법인회원 : 연간기업회비를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회원 :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4. 명예회원 : 법인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 예회원으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법인회원, 평생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 법인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정회원, 법인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9조(회원의 포상)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5인 이내
2. 이사장 1인
3. 부이사장 1인
4.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15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회원의 친목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해양경영사연구회, 해외지부 등에 관한 업무를 각 분장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법인회원, 평생회원(이하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제외)의 선출 및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2조(회원의 결의권)
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회원과 본 법인의 법률상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이사장, 부이사장의 선출 및 해임
10. 그 밖에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연간 모금액 사용실적은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angpogo.net/)에 공개한다.
제32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의 재원은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운영위원회

제38조(사무국)
① 법인은 일반사무 및 목적·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인은 원활한 법인의 운영을 위해 정회원 중 이사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을 그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사무국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을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내지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하며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자격미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된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8조의3(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회)
① 법인은 장보고 정신과 성공모델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장보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회원으로서 장보고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교수, 장보고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중 이사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위원을 그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연구위원은 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한다.
② 연구회는 장보고 아카데미 운영 및 연구발표, 학술세미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③ 본 조에 관하여는 제38조의2 ③항 내지 ⑤항 및 ⑦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구회, 운영위원장은 연구회장, 운영위원은 연구위원으로 본다.

제8장 자문위원, 심사위원, 협의위원

제39조(자문위원, 심사위원, 협의위원)
① 법인은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의 공정한 운영, 심사를 위하여 이사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 심사위원, 협의위원(협의위원의 자격은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수상자로 제한한다)을 그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위원은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수상자 협의회를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후보자에 관한 자문을 하고, 심사위원은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후보자를 심사하며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수상자 협의회는 이사회, 사무국에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운영을 돕는 일을 수행한다.
④ 협의위원장은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수상자 협의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⑤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수상자 협의회는 협의위원장 내지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하며 협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협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협의위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며 협의위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자격미달, 부정한 심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된 자문위원, 심사위원, 협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7년 02월 24일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8년 02월 23일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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